(사)세계평화여성연합공고 제2009 - 1호
2009년도 지부특성화 시범사업 시행 공고
세계평화여성연합 정관 제4조에 의거 남북통일을 위한 여성교류 및 교육에 따른 목적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,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부활동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9. 6. 8
세계평화여성연합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 지자체에 임의단체로 등록된 지부는 본부 재정팀으로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.
특성화사업공고(최종종합
사업 집행지침
특성화사업 일반지부 회계지침안내문
댓글 0개
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